지금 보시는 이 영화, 지난 2002년에 개봉한 '공공의 적'입니다. <br /> <br />영화 속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데, 정작 어머니는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오죠. <br /> <br />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게 이 끔찍한 일의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29일, 38살 A 씨는 술에 취해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A 씨는 평소에도 잦은 음주 등으로 꾸중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날 꾸중을 듣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A 씨가 급기야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를 휘둘렀고,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타까운 건 아들의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"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"고 말한 건데요. <br /> <br />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참혹할 뿐만 아니라 A 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어머니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이런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와, 그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상소에 상소를 거듭한 파렴치한 아들. <br /> <br />연말에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80341335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